[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게임 콘텐츠 문제에서 개인 대 기업 소송까지 확대된 이른바 ‘마퓨파 사태’가 넷마블을 정조준하고 있다.

넷마블 게임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인 정모 씨(게임 내 닉네임 ‘시크릿 레이’)는 최근 ‘마블 퓨처파이트’를 운영 중인 넷마블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자료 준비 등을 이미 마쳤다.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 정모 씨는 최근 넷마블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예고했다. (사진=‘마블 퓨처파이트’ 공식 카페)

정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 김성순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쟁점은 첫째, 실제 게임 내부에 적용되지도 않는 요소를 표시·광고해 이벤트를 개시하고, 그로 인해 게임사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점이고, 둘째, 유저가 직접 문제를 찾아내 문제제기했음에도 ‘도와줄 수 없다’는 기계적 답변 등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본인 역시 기자와 인터뷰에서 “처음엔 단지 항의하고자 넷마블 고객센터와 소통을 시도했으나, ‘담당부서 연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등 무성의한 대처와 답변으로 인해 결국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된 계기를 전했다.

넷마블이 과거 비슷한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성순 변호사는 “이번과 완전히 같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5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인 과징금 4,500만원 및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넷마블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 정모 씨는 앞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직접 확인했으나 즉각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마블 퓨처파이트’ 공식 카페)

이번 건은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해 주목받는다. 당연히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한 김성순 변호사는 “넷마블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자신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넷마블은 명백히 이벤트 보상이 게임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85일간 전세계 유저들의 해당 이벤트 과금을 방치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뒤늦은 처리를 하거나 나몰라라식 일방적 운영 등 유저들이 지적한 시스템 포함 운영 문제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내비쳤다. 

김성순 변호사는 “미흡한 운영은 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한 소비자 선택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저가 특정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했음에도 해당 서비스가 유저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 정모 씨는 과거에도 게임 시스템 문제나 어뷰징 의심 정황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사진=‘마블 퓨처파이트’ 공식 카페)

특히 김성순 변호사는 “넷마블 상대 소송 및 공정위 신고로 넷마블 측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게임사들이 안일하게 콘텐츠라는 명목으로 이벤트 및 수익구조 등을 만들어서 유저들 지갑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뒤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씨의 법적 절차에 의의를 부여했다.

정씨 역시 약 4년간 ‘마블 퓨처파이트’를 플레이 하면서 특정 콘텐츠 어뷰징(핵 사용) 의심 정황 등 유저 지적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핵 방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기에 유저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쉽게 항의 없이 지나간 것이 문제였다”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수’, ‘이해’라는 말로 넘어가려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즉, 그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유저들 역시 이런 사태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성순 변호사는 “게임사들이 (유저들이 지불하는)이용료의 대가로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위에 이번 같은 유저들의 적극적 대응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또 “이번에 문제된 이벤트의 경우 역시 수익구조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통해 얻은 ‘신화 코믹스카드’로 ‘에이전트 레벨’을 올리는 형태였다”며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사행성 확률형 아이템 뽑기에 대한 규제나, 건전한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 정모 씨의 법적 절차 예고에 유저들이 지지를 보냈다. 그간 유저들 사이에 게임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마블 퓨처파이트’ 공식 카페)

정씨도 “대기업인 게임사에서 개인 고객을 무시하지 않고, 정당한 요구와 권리에 정확히 응대했으면 한다. 각종 버그와 핵, 오류 대처에 좀 더 즉각적으로, 빠른 대응을 한다면 유저들 불만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씨는 해당 게임 콘텐츠 ‘에이전트 레벨’ 상위권(현재 1위)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금액 환불을 위한 절차는 물론, 보상과 사과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지 않은 넷마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넷마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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