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그림과 문구가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확대다.

우선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담뱃갑 면적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해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9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그림과 문구가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중 30%가 거꾸로 진열하고 있었다. 또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제작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보건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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