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국가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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