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와 협력 홍보 강화...인증비용 지원 등 혜택도

‘2019 마포구 관광객 환대 이벤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 모습.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의 식당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무슬림 관광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신청을 적극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시행중인 사업이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식당은 무슬림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분류마크 제공 ▲표준화된 메뉴판 무료 제공 ▲홍보 이벤트 개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 ▲할랄 레스토랑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돼지고기를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할랄 메뉴(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소, 양, 닭고기 / 해산물, 채소)를 판매하는 식당이 해당된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10월초까지 상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접수 및 평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술 등을 먹지 못한다. 소나 닭 같은 다른 육류는 율법에 따라 도살되고 가공된 것만 먹는다.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외부 인증기관이 인증한 식당 ‘할랄 공식인증’ ▲운영자가 직접 할랄이라고 밝힌 식당 ‘자가인증’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메뉴를 일부만 제공하는 식당 ‘무슬림 프렌들리’ ▲돼지고기가 섞인 재료를 쓰지 않는 식당 ‘포크 프리’ 등 4개가 있다.
 
하편, 신청 후에는 신청조회를 통해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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