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나면 서초구가 입을 피해 심각

조은희 구청장, 부적절 발언으로 부담 더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사진=서초구청 홈피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교회 지하공간의 도로점용허가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7월 중 예정)을 앞두고 서초구가 '전전긍긍'(戰戰兢兢)이다. 대법원이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피고인 서초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박성중 구청장(현 자유한국당 서초을 국회의원)이 재임하던 지난 2010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 메인 캠퍼스를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 채납하는 것과 점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참나리길 도로 지하 1077.98(326)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기네스북에 오를 6000여 석의 지하예배당을 만들려 했으나 구입한 땅으로는 그 규모가 될 수 없었던 사랑의교회 측이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에 신청을 했던 결과였다. 구청 치수과는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 반대했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설비들이 매장돼 있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초구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20165월 이 사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 면서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도로점용허가를 본격적으로 다룬 1, 2심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서초구는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송사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듯 도로점용과 등 서초구 관계자들은 찾아가도 대면을 피하고 전화조차 잘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조은희 구청장이 지난 61일 열린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메인 캠퍼스) 헌당식에서 이제 서초구의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조 구청장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초법적인 발언으로 사랑의교회 앞에 있는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 동향을 이미 파악하고 한 낙관적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

조 구청장은 지난 4일 구정질문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떠한 위법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답변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시 서초구청의 공식입장은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서초구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구청장의 발언은 덕담이었다”, “대법원 판결 시 법을 따를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도로법 제4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법 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법에 건물·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라고 나와 있다.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서초구가 사랑의교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 남서쪽 귀퉁이의 어린이집. 사진=백종국 기자

 

시설물의 공공성이 크게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한 서초구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조 구청장의 발언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대법원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위법 판결이 나올 확률이 더해졌다.

만약 대법원의 도로점용허가 위법 판결로 최종 확정되면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은 불법건축물이 되어 원상회복 하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사랑의교회 본당 강단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좌석 규모도 축소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비용만 391억 원이며, 공시지가의 5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은 연간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랑의교회가 이런 조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서초구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서초구가 구민들의 세금을 들여 위법 처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도로를 점용한 문제의 지하 예배당. 6000석 규모로 지하 2~4층에 구축되어 있다. 사진=백종국 기자

 

나아가 최근 사회 분위기와 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할 때 위법을 행한 공무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 허가를 내줄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다. 심지어 당시 구청장이던 박성중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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