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기간 내 매출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 기대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선정된 지역은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7곳으로, 각각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웰니스, e-모빌리티, 스마트안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블록체인,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23일 최종 승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주재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출범으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 지자체는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8곳 중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1차 선정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분야는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며,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 가능한 자율주행 버스 운행실증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희토류로 재활용에 나서며, 대구는 3D프린터를 활용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에 나선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충북은 가스산업의 안전제어를 무선기반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다”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꾸어왔다.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만 규제를 벗어날 수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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