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갖춘 기업위한 효율적 제도 개편


사회적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경쟁력 미흡으로 인해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강화와 관련한 제도개편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로는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유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대상지역이었던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현재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의 출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번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번째는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경영공시 의무화를 신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마련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및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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