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사업자금 대출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연간 300만 건 신청서류 간소화될 전망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보증 서류가 2개로 줄어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자료=중기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7월 24일부터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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