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한 연장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수급조절 필요

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8월부터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 정책 연구 결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 고려하여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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