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 고려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1일), 장기(1개월)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일일 이용료 5천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에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원만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원 지출)된다. 독서실 사업자는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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