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적 이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하여 신설 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 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 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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