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766배 기준초과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 미쳐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인 색소 파츠 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 · 슬라임 4종 색소 2종) 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밝혔다.

`슬라임(Slime)'이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 ‧ 점성을 가진 점토(Clay)로 부재료를 섞어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 3종은 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세서리·팔찌·목걸이 등 각종 만들기(액)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 · DBP · BBP 총합 0.1% 이하 )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 (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 (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 ‧ 전립선암 ‧ 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 MIT가, 다른 1 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

또한 색소 21종 중 2종 (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붕소(B)’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 시 코 ‧ 목 ‧ 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 ‧ 장 ‧ 간 ‧ 신장 ‧ 뇌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BIT’는 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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