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모바일 게임 유저가 거대 모바일 게임 회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넷마블 모바일 게임인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인 정모 씨(게임 내 닉네임 ‘시크릿 레이’)는 최근 ‘마블 퓨처파이트’ 공식 카페 등을 통해 넷마블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 콘텐츠 및 게임 운영과 관련해 개인이 게임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넷마블게임즈 제공)

정씨는 ‘마블 퓨처파이트’ 게임 콘텐츠인 ‘에이전트 레벨’ 도입 후 해당 콘텐츠 상위권 유지를 위해 과금을 진행했으나, 이후 이 콘텐츠가 실제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간 과금한 내역에 대해 환불 절차를 알아보던 정씨는 “넷마블 고객센터와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매뉴얼대로의 대답과 모르쇠 대응 등 무성의한 태도에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콘텐츠 상위권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금액 환불을 위한 절차는 물론, 보상과 사과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지 않은 넷마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콘텐츠 적용이 실제 게임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유저가 직접 이같은 사실을 지적할 때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유저는 최근 넷마블을 상대로 환불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마블 퓨처파이트’ 공식 카페)

그간 모바일 업계에선 기업과 기업 간 저작권이나 라이센스 침해 및 표절 주장 관련 법적공방은 자주 있어 왔다. PC 온라인 게임으로 사례를 확장해도 대부분은 유저와 유저 간 아이템 거래 상황에서 발생한 사기 고발이 대부분 사례를 차지한다. 

모바일 게임 업계에선 지난 2017년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 유저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는 게임 자체 문제가 아닌, ‘포켓몬고 페스티벌’ 행사가 사전 안내와 달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게임 콘텐츠 및 게임 운영과 관련해 개인인 유저가 거대 게임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모바일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만큼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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