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난보다 위·변조 피해가 더 많아… 인적 드문 ATM기 사용 자제해야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휴가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심코 인적이 드문 현금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위·변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카드 위·변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다간 위·변조 피해 등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과 올 추석 연휴(9월12~15일)를 앞두고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접수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금융분쟁조정 신청 549건 중 카드 위·변조는 31%인 17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분실·도난(23%, 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14%, 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63건) 순이었다.

국내에서는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돼있지만 해외에서는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MS)카드 거래가 일반적이다. IC카드에는 IC칩과 마그네틱이 함께 붙어 있는데 삽입 형태로 결제되는 IC승인과 달리 ‘긁기’로 진행되는 MS승인은 복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카드 위·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실에 신경 쓰는 것은 물론 현금인출기 사용이나 결제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카드 먹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노점상이나 주점에서 결제가 안 된다며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려고 하면 직원과 함께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위·변조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여행 전에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낮추는 게 좋다. 자녀 등 가족에게 카드를 줘야 한다면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개인 카드를 대여했다가 사고가 나면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도 미리 차단해야 한다. DCC 서비스에 가입돼 있으면 ‘원화→달러→원화’ 순으로 결제가 진행돼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약관상 합리적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하면 소비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귀국 후에는 국내 카드사에 사실확인원 등 관련 증빙자료와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나 해외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보상 여부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기간도 3~4개월이 걸리는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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