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 대아청과 인수
주주변경 승인 시 채소농가 피해 발생 없도록 전문성 확보 검증절차 필요

이태성 시의원이 서울시는 가락시장 대아청과 지배주주 변경승인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가 호반그룹에 매각됐다. 이에 이태성 시의원은 동종 유통업체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민간기업의 공영도매시장 진출로 채소류 출하농가의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49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청과부문 판매량은 2017년 국내 전체 청과물량 701만 톤 중 241만 톤으로 약 34%에 달하는 점유율을 나타내며 수도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시장들이 부침을 겪는 동안 가락시장 청과부문은 꾸준한 거래량과 매출을 올리며 농산물 유통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 중, 대아청과는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당시 5개 도매시장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매회사이다. 산지 채소류 물량 유치능력이 취약한 배추, 무, 파, 양배추, 마늘, 총각무, 옥수수 8개 품목에 대해 산지 물량유치 능력이 있는 유통 인들이 힘을 모아 대아청과를 설비했다.

대아청과는 채소류 8개 품목만 전문취급하면서 가락시장의 내 점유률 69%를 차지했다. 특히 무, 배추, 양배추 품목은 가락시장 전체 거래량의 80%이상 점유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국내 거래기준 가격을 형성, 채소류 유통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아청과는 6명의 개인 주주가 5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호반그룹(호반프라퍼티(주) 51%, ㈜호반건설 49%)에 전액 양도했다. 현재 이에 대한 주주변경 승인신청이 지난 5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제출됐다.

주주변경 승인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일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제출된 주주변경 승인신청에 대해 공사에서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칸서스네오도 주주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태성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도매시장법인이 매매차익을 겨냥한 일부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인수되는 등 기업들의 투기 및 영리추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차단하고, 이번 주주변경 승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내 다양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권을 시장 개설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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