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해 총 1,449건 심사·의결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중 신체피해 예방을 위한 인용자 총 380명은 가정폭력 210명(55.3%), 상해․협박 112명(29.5%)이었고,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인용자 총 621명은 보이스피싱 312명(50.2%), 신분도용 275명(44.3%) 등 사유가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했다.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해 신청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했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일선 지자체 실무담당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처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이의신청 불복절차 고지시 결정 통지 서식 마련 등 명확화하는 방안 등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도 논의 대상이 됐다.

그간 쟁점이 됐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유출 여부․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부 판단 기준도 논의됐다. 

변경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변경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 입장을 고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판단기준을 체계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변경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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