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2일 오전 두 사람 이혼조정 성립 밝혀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

송중기, 송혜교 커플 결혼식 모습.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송혜교(37)·송중기(34) 부부가 이혼 조정의 성립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가 22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함으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과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현실에서 연인 사이가 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결국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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