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책정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 오른 수준이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시급을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책정했다.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올해 179만5310원이 된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로 크게 올랐지만 이번에는 2.87%로 급락한 것이다. 강서구에서 E사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올해 최저시급이 적다는 소리가 많지만,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근방 편의점 대부분 점주도 매장을 본다”며, “몇 년 전에는 점주가 매장에 확인 차 잠깐 나와도 됐지만, 이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접 매장에서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김 씨는 매일 부인과 교대로 카운터를 보고 있고, 야간에만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 반면, T사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신 모 군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폭 상승해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비쳤다. 다음 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는 신 군은 학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자신이 벌어 쓰고 있는 입장이다. 신 군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외에도 주 3일씩 4시간을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이번 학기도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주휴수당·건강보험 필요 없는 ‘미니잡’ 늘어

한국갤럽이 지난 16일~1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높다는 쪽은 26%, 낮다는 쪽은 20%였다. 반면 사람인에서 1,287개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 조사에서는 47.8%가 ‘2019년 수준(8,35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삭감해야 한다’는 기업은 30.6%였으며,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1.6%이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던 2018년부터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뜻하는 ‘미니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1일치 유급 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은 물론 건강보험도 들어야 하는데, 미니잡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은 ‘미니잡’ 코너를 따로 신설해 ‘짧은 시간’, ‘짧은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니잡은 고용률 상승과 탄력적인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고용주들의 ‘꼼수 부리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죄송”, 노동계 반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지난 12일 대통령은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으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는 8590원의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족스럽지만 감당하겠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폐기를 규탄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노동자 위원은 전원 사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날 김 실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대화 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태껏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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