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단순 투약에 반성해 집행유예 선고
네티즌, 전과도 있고 상습범인데 너무 관대

마약 기소 황하나 집행유예 선고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사진=SBS 방송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많은 네티즌들은 오늘 마약 기소 황하나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는 19일 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황 씨가 여러 차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일부 매매 혐의는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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