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료=법무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또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하였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완화하였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건물 분양 이후, 최초의 관리인 선임과 규약설정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원활하게 소집되도록 분양자가 소유자들에게 최초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소유자들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하였다.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의 부실로 인한 관리의 공백을 예방하였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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