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이라 불리는 유명 마스크팩을 위조해 ‘짝퉁’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송중기를 제품모델로 해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F사의 ‘7DAYS 마스크팩’은 TV 드라마에 출연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류스타 송중기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C씨(45), D씨(50)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이라 불리는 유명 마스크팩을 위조해 ‘짝퉁’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사진=특허청 제공)

A씨는 F사 제품 외에도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위조·유통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 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는데,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런 산업재산권 관련 수사를 10여년간 수행해 온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수사범위가 확대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도 특허청 기술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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