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공지
환율변동과 외국금리 리스크 고려해야
환차익 얻을 수 있는 환테크 상품 아냐

외화보험 만기 시 환율 변동에 따른 환급금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조언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박모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외화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하였는데,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하여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보험 가입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 퇴직 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류모씨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높은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인 외화보험을 알게되어, 높은 이율을 기대하고 퇴직금 전액을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에 납입하였다. 10년 후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기간 동안 외국의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0%가 되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자 보험 가입 시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 같이 잘못된 정보나 무지로 인해 외화보험을 가입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외화보험으로는 크게 나누어 달러보험과 위안화보험이 있으며 달러보험은 5개사, 위안화보험은 2개사가 판매 중이다. 지난 2003년 9월 외화보험을 최초 판매해 올해 5월말까지 누적 판매건수는 140,600건, 누적 수입보험료 3.8조원이다. 상품 종류는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으로 다양하고, 주로 은행창구 또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된다.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사가 은행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외화보험과  관련하여 설명의무 불충분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초저금리 하에 고이율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대한 가입이 급증하면서,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설명 불충분’ 등의 원인으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조언했다. 먼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외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로 주고 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이 때 모두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00,000이고 매월 보험료로 $750을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시 환율이 1,100₩/$ 이라면 첫 회 보험료는 원화로 825,000원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도에 환율이 1,300₩/$으로 18.2% 상승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975,000원이 되어 처음보다 150,000원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900₩/$으로 18.2%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되어  가입시 기대했던 보험금($300,000×1,100₩/$=3억 3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이렇듯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화 보험 가입 시에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고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매월 보험료가 $1,000이고, 만기가 10년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공시이율이 3.8%였는데, 5년 경과 후부터 미국 금리가 점차 하락하여 공시이율이 1.0%로 인하되면 만기보험금은 가입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약 $4,623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외화보험의 금리가 원화보험의 금리보다 항상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화보험은 환율의 변동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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