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 확보해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신○○ 씨는 지난해 7월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펜션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했다. 같은 해 8월 소비자가 펜션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하였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하였지만 2시간이 경과되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소비자는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

# 이○○ 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여행사와 8월에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하여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이 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 신○○ 씨는 지난 7월 9일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하였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되어 오사카로 회항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익일 오전 괌으로 출발하였고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신 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령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 지난해 3,951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들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은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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