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사실상 완승… 타다 "혁신산업 진입장벽 더 높아져"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민정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택시 허용과 관련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타다와 같은 렌터카 형태의 서비스 허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사실상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다.

17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를 하되 택시처럼 기사 자격을 따고 여기서 나온 수익 일부를 사회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여금 관리나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 이 때문에 타다의 불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시 측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당장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VCNC 등 플랫폼 업계, 국토부 입장에 당혹

대표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타다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17일 입장문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에서 나아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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