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5명 최장 10개월 지원...19일까지 신청 받아

 


강남구가 ‘제3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원금을 최장 10개월 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십사업은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7개월을 연장해 최대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월 175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기업은 95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인턴십 참여 가능 대상은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이며 사업 참가 기업이 자체 전형을 통해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관내 소재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중 인턴을 선발한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강남구상공회나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인턴채용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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