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 발표 예정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오는 10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다시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11월 중순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다시 받는다고 발표했다. 사진=김우림 기자

신청 가능 대상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체는 ICT기업만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전 과장은 "표준산업분류상에서 ICT에는 통신·SW(소프트웨어)가 속하고 전자상거래업체나 유통업체는 도소매업으로, 스마트가전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알리바바(전자상거래업체)와 샤오미(가전업체) 등이 진출한 것처럼 인터넷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간 외부평가위원회나 금감원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식으로 해왔다"면서 "외평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위원구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2개사 이하로 유지한다는 원칙 관련, 기존에 신청했던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재신청할 경우 (취약점 컨설팅을 마친)이들 업체 이외에 새로 신청할 다른 업체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보고 나서 보완을 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지만 새 신청자도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예정"이라면서 "각 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인터넷은행의 개수를 영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4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선전하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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