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조정·협의할 수 있게 돼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기준, 요건과 절차, 합의 사유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이 규정됐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위탁기업의 준수사항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에 따른 벌점부과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관련한 규정들이 대거 정비됐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남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과 요건, 방법, 절차가 규정됐다.

이에따라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에게 신청받아 위탁기업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수․위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협의 절차(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겼다. 하도급법과의 제도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가 상생협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생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시행규칙이 개정돼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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