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통해 의지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지방의원 겸직금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은 겸직, 또는 가족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종 수익활동을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 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인 204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면 우선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명한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확립은 요원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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