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이 7월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와 경찰청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국제 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은 피해기업 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을 중지시키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 상임위원과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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