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보다 2.86% 인상돼 월 1,795,310원
의견 수렴 절차 거쳐 8월 5일 고시

고용노동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2일 오전 5시30분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전년 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된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을 의결했다. 월환산액으로 따지면 1,795,31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절차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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