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에 대한 관대한 해석으로 병역기피 면죄부
네티즌들 온라인에서 갑론을박 중

유승준의 대법원 소송 승소에 대해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승준 블로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11일 입국금지결정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면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재외동포법이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도 영리활동 가능한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알려지며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조치를 받았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비자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