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지방의회의원들 겸직정보를 공개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혁신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겸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겸직 관련 감시·자문 기구 설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의원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와 국민권익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 비실명 대리신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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