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납부 모두 국세청 홈택스 통해 할 수 있어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사업을 하면서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 올해 1기분 납부시기가 도래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부과대상자는 기한 내 성실납부해야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내 돈처럼 묶어뒀던 부가세가 나가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는 걸 피할 순 없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개인 439만명과 법인 사업자 93만명 등 모두 532만명이다. 전년 동기 확정신고 대상 규모와 비교해 27만명이 늘었다.

신고와 납부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담당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의 사업자에게 배포한 바 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세금 납부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22일까지 수출이나 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유턴기업도 조기 환급 대상에 오른다. 다만 부당환급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 세금 포탈의 경우 세액의 최대 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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