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없어진다.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정부는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차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외 총 57개 시·군·구에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군·구의 25%에 해당한다.

행안부 요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들 역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한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 즉 10월말까지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한 총 70개소(1,205면)가 해당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내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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