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과 다리가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로 추가되고 발·다리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했다.

선정기준은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이며 시설·장비는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을 말한다. 인력 기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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