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교육부는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는 방침을 10일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수익이 나는 교원은 앞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 활동 교원은 934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못박았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교원 유튜버는 전체의 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올해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도 이번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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