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4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2건과 휠체어 보조 동력장치 등 3건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고,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됐다.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더말필러와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등 2건은 규제 없음 확인을 받았다.

이로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실증특례 13건, 임시허가 4건, 정책권고 9건 등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스아시아’와 ‘올롤로‘ 등 2개사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2개 기업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를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도에서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이 진행 중이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확보하고, 실증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실증은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통 소외구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돼 소비자 이동성·편의성을 높이고, 실증구역(동탄·정왕역 인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 통근시간을 50~70%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형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벼우며, 차량 적재 시 별도 리프트 등이 불필요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관련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 부재로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네오엘에프엔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품을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이 적합한지, 이동성 증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증에 나선다. 실증특례 기간 내에 식약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비용문제로 전동식 휠체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성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시험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활용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떼아트 3D프린터 임시허가 제품 사용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은 식품첨가물의 사용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신청제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이지만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제품의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는 커피에 식용색소를 활용하는 동 업체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제품으로 커피에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입혀, 맛을 넘어 감성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커피산업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해당제품은 해외 유사제품 대비 이미지 구현이 빠르고 정교해 이미 일본, 중국, 이태리 등에 수출했으며, 국내 활용 확산을 통해 이런 해외 시장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케어젠과 위드케이는 각각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와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규제대상이 아니며 시험 절차를 통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킥보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승인된 과제를 포함한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를 실생활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 업체에 대해 사후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심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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