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성실납부 위해 임대소득 조사 시스템 운용할 방침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집세를 받아 소득을 챙기는 다주택자 등 집주인에 대해 국세청이 임대소득 파악을 정밀하게 진행한다. 국세청은 조사된 임대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잘 내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은 청과 각 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사진=김우림기자

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구축하는 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은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대상을 사전 파악해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자 이상은 월세를 놓은 경우 부과된다.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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