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공무원연금 수급액 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보도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통해 배우자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관계자 발언을 인용, “위장이혼 추정사례가 나타났다”며 “수급액 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보도내용 중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위장이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분할연금 제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던 분할연금 제도를 공무원연금에도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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