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 심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7.8~8.19)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키로 하였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