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처벌
하반기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7월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 과태료 3000만원

하반기 중 경부선 급행전철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716일부터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717일부터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모르거나 무시하면 손해 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을 전 회에 이어 소개한다. 금융·재정·조세분야, 교육·보육·가족분야, 국방·병무분야, 행정·안전·질서분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 소개했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1일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 30%에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하반기 고령농이 부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되어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 71일부터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환경·기상분야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하반기,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향후 국내에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태풍정보 개선 : 곡선화 된 태풍진로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강도정보를 제공한다.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발표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930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71일부터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 7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된다. 또한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하반기 농식품계열 대학생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 보건·복지·고용분야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7월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2.8만원)으로 줄어든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국가폐암검진 실시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검진 대상은 만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환자부담은 폐암검진비(11만원)10%인 약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 716일부터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 법률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717일부터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7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71일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 7월 접근성이 어려웠던 강원도 춘천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개소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토· 교통분야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전에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절차가 의무화 된다.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또한 디자인이 도입된 재귀반사 필름부착식 번호판도 추가로 허용하였으며, 기존 차량도 소유자 희망 시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일반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 경부선 급행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 군포역에 대피선 설치 중으로 하반기 중 공사 완료 예정이다. 대피선 공사 완료 시 급행전철 운행횟수를 일 34회에서 54회로 확대되며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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