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오른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조합원들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농협중앙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가입기간을 고려한 산정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율 상승효과가 있다.

상호금융권의 2018년 중 중도해지된 예적금은 5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만기 1개월 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이율은 평균 약정금리의 33%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토록 해 만기에 근접해 해지시에는 현행대비 2배 이상 높아지도록 산정체계를 고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호금융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이다.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출자금·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 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에 앞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도 실시한다.

끝으로 상호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정비한다. 상호금융권은 저신용, 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체우려자, 단기연체자, 장기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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