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종합계획 마련 중
동물 죽게 했을 때 벌금 3년/3천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동물복지를 대폭 상향한 동물복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고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3000만원으로 높아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000만원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인력 기준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장 사육단계에서는 절식 절수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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