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게임 중독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을 위한 의사단체가 ‘KCD 지정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통계청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게임보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강희 기자)

지난 6월 21일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심포지엄에서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정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해야 한다”며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KCD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 고유권한”이라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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