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 강력 반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제품이다. 이들 품목은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규제 발표에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가뜩이나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단가 하락으로 부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입 규제라는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내 수출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조치가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데다 상세 규제 내용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규제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졌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 WTO 협정은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WTO 협정을 포함한 국제·국내법을 토대로 일본 측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제소도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했다. 또 업계와 협력채널을 가동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원하는 등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성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