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8세 미만 아동 수 약 4만8,000명, 15세 이하 아동 수 약 14만4,000명으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수혜대상이 약 9만6,000명 늘어나게 됐다. 참고로 15세 이하 아동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425만건, 1,409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 5만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 절차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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