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송중기·송혜교 부부.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세기의 커플’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톱스타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부부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그해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은 송중기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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