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과 원칙을 명분으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민노총 불법 집회나 촛불집회는 수수방관

여명 시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논평을 냈다. 여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강제철거 이중 잣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여명 시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논평을 냈다. 여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강제철거 이중 잣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여명 의원의 논평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5일 새벽 5시 용역 400여명, 서울시공무원 500여명, 경찰력 2400여명, 소방력 100여명을 동원, 광화문광장에서 47일간 대여투쟁을 벌이던 우리공화당천막을 강제 철거 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대치 과정에서 당원 38명이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 1항에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2004년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라며 광장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정치 행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다.

박 시장의 위와 같은 관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텐트들과 설치물들은 6년 동안 광화문광장의 1/3을 사용했다. 세월호 천막은 참사에 대한 전 국민의 애도와 공감과는 별도로 시민의 광장 사용권과 관련해 지속적인 철거 민원이 이어졌다.

각종 폭력 행위가 난무했고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민중총궐기의 민주노총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억-20억의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각종 집시법 위반이 난무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촛불집회’ 는 박 시장이 몸소 “100만도 부족하니 300만이 나와라!” 하며 앞장섰다.

이미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 내 광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법들에 대처하는 법과 원칙을 잃었다. 그런 박 시장이 우리공화당의 대여투쟁 텐트는 용역 업체까지 동원해 철거했다. 이것이 박 시장의 민주주의고 정의이고 다양성인가.

우리공화당이 내세우는 정치구호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민주국가에서 공당(公黨)을 행정력으로 짓밟는 서울시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오늘의 우리공화당이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정력 남용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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