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국토부가 음주운전 적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한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국토부 도로국장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도로국장 A씨는 지난 3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1%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4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국토부는 이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5월22일 A씨를 보직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로부터 A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지 43일만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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