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들
9월부터는 통관식품도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7월부터는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9월부터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국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우선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를 설치·운영해 280곳을 시범지원한다.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1개월 이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개선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자 46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